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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7조 (共同著作物의 權利侵害)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(2),195

대법원 1989.07.26 89카13692 판례

저작권등록무효확인

대법원 2007.06.19 선고 2006누20145 판례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1999.05.25 선고 98다41216 판례